
경찰이 조만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49)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본격 착수한다.
남구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장은 28일 “(김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비서관 부부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해당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김 씨와 공모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는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사준모는 또 김 전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4월 15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세지자 김 전 비서관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