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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제대로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인천시, 인천e음가게 운영협약 체결

 인천시는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두레생협)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했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곳 등 총 22곳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인천e음가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한다.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뒤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은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은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한 수집과 유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 e음가게를 통해 주 5회 사전에 공지된 장소를 찾아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유가보상을 실시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벌인다.

 

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 운영이 현재 10개 군·구로 확대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한편 현장 홍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 유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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