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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임대사업자 부활 추진 "전월세 안정"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4년 단기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 규정을 2021년 12월31일에서 3년 연장해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2022년 12월31일에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패키지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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