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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학교 석면제거 추진방향 교육 진행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석면모니터단, 학교 관계자,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석면제거 추진 방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발혔다.

 

센터는 현재 노동부 석면조사종사자 직무교육과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석면 안전보건 작업방법을 보급하는 교육 기관업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면질환자들을 위한 의료·법률상담과 치료를 위한 ‘석면피해원스톱센터’설립도 계획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면사용을 규제하고 있을 뿐 사용됐던 석면은 생활 주변 곳곳에 무색·무취·무향의 형태로 남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2009년 13개 중앙부처와 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세운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석면정책협의회 결과 발표와 함께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새롭게 변화하자는 취지의 교육이 이뤄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선 노동부와 환경부가 석면 관련 담당부처로 돼 있지만 최근 학부모들과 언론의 관심이 ‘학교석면해체·제거’에 집중되면서 교육부가 석면 작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피해예방까지 책임지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8년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학교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에 모니터단 운영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가 초안을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정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미경 센터 이사장은 “석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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