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4일 2013년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처가 사건 개입' 이라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했다는 사유,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업가 정 모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받은 징계는 2013년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정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왔고,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주요 언론에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