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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3층서 뛰어내려 다친 40대 피의자…관리 경찰관 직권경고

부천의 한 파출소 3층에서 40대 여성 피의자가 뛰어내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를 관리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고강파출소 소속 A(남) 경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앞서 지난달 8일 A 경장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출입구 앞을 지켰다.

 

그러나 B씨는 “불쾌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고, A 경장은 이를 수락했다. B씨는 이때를 틈타 파출소 3층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에 B씨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며 항의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A 경장은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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