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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 채용 대가로 18억 챙긴 사학재단…시험문제·답안 유출

기간제 교사·부모 등 26명으로부터 18억 받아 챙겨
재단 관계자 10명 입건…이사장 아들 등 3명 구속

 

정교사로 채용시켜준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부모 5명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있었던 해당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해 1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버지인 재단 이사장과 공모해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과 친동생 등 3명에게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동조한 내정자(기간제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전달했다.

 

이때 A씨 등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동료 교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자정 무렵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나 공용 주차장 등지에서 시험 문제와 답안을 전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이들은 2016년부터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채용시험 대신 위탁채용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해 지난해까지 매년 같은 수법으로 돈만 챙기며 정교사 채용을 매년 미뤄왔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이 채용을 독촉하자 재단은 지난해 도교육청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자체 채용시험을 강행했고, 결국 내정자 13명은 총 488명의 응시자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재단 정교사 채용과정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교육청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은 이미 임용된 이들을 상대로 임용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끝내 ▲감사에서 최종 합격자 13명의 시험 평균 점수가 나머지 응시자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 ▲수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합격자 1명의 경우 전체 25문제 중 17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시험지에 전혀 없는 점 ▲국어과목 합격자 2명이 오답까지 똑같이 기재한 점 등을 포착, 지난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기간제 교사 1인당 6000만원~1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총 18억8000여만원을 챙긴 사실 등을 밝혀내 혐의가 소명된 관계자들을 전부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교육청에 통보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사립 교원 선발방식을 국·공립 교원 선발 방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종 채용비리 수사를 더욱 강화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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