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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공방 촉발시킨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어떤 곳?

 

경기도 유관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의 ‘SNS 비방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원 근무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수원은 1982년 7월 당시 정부부처인 교통부의 운수종사자 연수원 설립지시로 만들어졌다. 이후 경기도로부터 사단법인 경기도운수연수원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1985년 9월 개원했다. 이후 2005년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기관명칭이 변경됐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기는 기관이다. 직원은 약 20명이며, 기관 출자기금은 43억9154만원1000원이고 이중 도비 보조금은 위탁사업비 1억4230만원과 법정운영비 35억6862만3000원으로 총 37억1092만3000원, 나머지 비용은 자체 자금인 6억8061만8000원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해당 기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닌 공직유관기관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또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이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SNS 채팅방를 통해 이 전 대표를 ‘친일파’ 등으로 비방한 J씨의 의혹 등에 대해 조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상근직원의 선거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 세금으로 경기도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확산을 유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J씨의 임명권자가 경기도지사가 아니며 그의 신분 또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의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으로,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공직유관단체의 상근 직원인 J씨도 이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4월 지방공단 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 관련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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