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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영장 2번째 반려…"법리적 보완 필요"

경기남부청, 빠른 시일 내 영장 재신청 방침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빨리 보완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신청 시점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경찰이 최초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유는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다만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시각차이로 인한 건 아니고, 완벽성을 기하자는 측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뒤에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신청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대한 빨리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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