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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 저작권 소송 1심 승소

유튜브 조회 90억, 역대 1위... 미국 동요 작곡가, 2019년 3월 국내 법원 소송 제기 
법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위, 구전가요와 동일·유사 반주에 악기 추가 불과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데, 저작권위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와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이날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번안·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상어가족 음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실이 아님이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 북미권의 구전동요를 편곡해 만든 곡으로,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내놓은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가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로,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소송 취하 입장을 전했지만, 스마트스터디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됐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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