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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교 운동부 학폭 피해 전수조사

전국 6만명 대상, 지난 1년간 발생 사례…가해자는 수사‧징계

 

학교 운동부 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학생 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를 비롯해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된다.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 시점까지 1년 동안의 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되며 학생·학부모에게 조사 배경과 필요성을 사전 안내한다.

 

만약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특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이, 가해 지도자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 이뤄진 전수조사에서는 지도자, 교사,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피해 전수조사 정례화를 통해 지속해서 폭력 사례를 파악하고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선수·학부모 등은 언제든 교육부 누리집에 있는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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