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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허위 매입 후 '지분쪼개기'…416억 챙긴 일당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매입하고 '지분 쪼개기'를 통해 되팔아 400억대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1)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 목적의 법인을 설립한 뒤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6만7747㎡)를 163억원에 매입, 1023명에게 되팔아 41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업부 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집중 매입하고, 인근 개발 호재를 부풀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년마다 법인명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직원들을 통해 물건지의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하고, 판매 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제를 갖춰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농지법 위반은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농지법을 위반해 시세차익을 챙긴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개월 동안 이들을 포함해 210명(22건)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는 7호선 연장선 역사 예정 부지에 40억대의 부동산을 사들여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 등 공무원 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1명, 기획부동산·영농법인 임직원 42명, 고양 창릉지구·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투기한 일반인 158명 등이다. 경찰은 또 기초의원과 LH 전 직원 등 57명(24건)에 대해 내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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