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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활동 중국 선원들에 벌금 1천500만원

인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광수 판사는 25일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혐의(영해접속수역법 위반)로 호모(43)씨 등 중국인 선원 15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갈모(47)씨 등 중국인 9명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어업활동을 금하는 배타적 경제수역내 특정 어로활동 금지구역에서 소라. 조개. 광어 등 어획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 대한민국 안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월사이에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인천시 옹진군 서해 5도 근해에서 소라 등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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