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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국토교통부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

 

 

GH가 수탁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을 받아 사업 계획 사전검토 등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경기도, 시·군, 지방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을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총괄 관리·지원하는 기구를 말한다.

 

주요 역할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비롯, 공공건축의 발주·기획·관리·디자인, 에너지 효율화 등에 대한 자문·관계자 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한다.

 

이전까지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설계비 1억 이상인 전국의 공공건축사업을 총괄 관리해 왔으나, 도내의 공공건축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국가센터의 기능을 이관해 온 것이다.

 

센터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다각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난 6월부터 건축계획·환경계획·실내건축 등 각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가 공개모집을 시행, 75명 규모의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이어 올해 초부터 전문성 향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했고, 7월에는 제도홍보 및 정보제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에 착수,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전화(070-4801-4136)로 문의하면 된다.

 

차정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장은 “이번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 설치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품격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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