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해당 부서와 직원을 돕겠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범죄 혐의를 받은 직원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할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여서 해당 조례의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6∼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송무담당 부서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송무담당 부서는 변호사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선임된 변호사의 비용은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사안에 따라 별도의 약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할 경우 시간당 30만~4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시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의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며 철저한 심의를 예고했다.
공직 내부에서도 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반면, 올바른 공무가 아닌 것은 개인 비리인데 그것까지 혈세를 쓴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나누고 있다.
한편,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은 시장의 집무실이 포함되기도 했다.
은 시장은 당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교롭게도 매번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집무실 압수수색은 팔순 어머니 뵈려고 하루 연차를 낸 날이었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