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의 무작위 업무 배치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애인들 마다 다른 상태와 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배치되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돕는 도우미다. 즉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가정방문 및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교육과정 32시간 혹은 40시간을 진행한 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익히고, 활동보조인의 역할을 배운다.
그러나 문제는 이론으로 배운 장애유형별 활동보조를 현장실습 10시간으론 숙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시간 이수 후 곧바로 현장으로 나오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과 매칭 된 후 대상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를 교육받은 뒤 현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통한 활동보조사 양산보다는 실무 시간을 길게 늘려 다양한 장애 활동보조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장애인활동보조사 시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체 장애인 A씨는 장애 보조기기를 이용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이 장애 보조기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 불편함을 겪었고 전했다. 수동 휠체어로 이동하는 A씨는 지금까지 매칭 된 모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경험해 본적도, 간단한 관리 방법도 몰라 불편함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장애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 휠체어를 통해 이동지원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부분”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 교육을 할 때나 센터에서 활동보조사를 배치한 후, 보조기기 운용 방법이나 장애인을 보조할 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성 교육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매칭을 할 때 서비스 시간 등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활동지원사들이 매칭 된 후에 서로의 욕구에 안 맞으면 취소하기도 한다”라며 “요양보호사처럼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 이수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 아무래도 교육시간이 비교적 적다보니 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