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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뿐만 아니라 전북도"…끝도 없이 드러나는 LH발 투기

 

경찰이 경기지역에서 수십 억 상당의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이 전북 전주지역에서도 투기한 정황을 확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LH 직원 2명과 친인척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LH 직원 B씨의 지인들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사업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진다는 정보를 파악, 미리 골프연습장 시설 매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 등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으로 낙찰받고,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로 폭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여죄를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부동산개발 법인을 설립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범행을 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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