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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시민옴부즈맨만제 내달 시행

수원지검(검사장 김재기)은 9월1일부터 시민옴부즈맨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맨제는 수원지검의 수사,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등을 상담, 문제점이 있을 경우 검찰의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검찰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옴부즈맨과의 상담은 화∼금요일 오전 10∼12시 수원지검 민원실 내 시민옴부즈맨실에서 이뤄지며 수원지검 홈페이지(suwon.dppo.go.kr)를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시민옴부즈맨으로는 인광기 전 수원여고 교장, 조웅호 수원시가정법률상담소 이사장 등 2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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