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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불법 판매·상습 폭행' 20대 보디빌더 징역 1년6월

항소심, 집유 3년 선고한 원심 파기
"죄질에 비하면 형량 너무 가벼워"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20대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폭행과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간 890만원에 이르고,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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