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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추경예산안 8875억 가결… 의원발의 조례 9건 등 36건 안건 심사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지난 14일 제25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26건과 기타 안건 10건,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8875억 6453만 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군포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시·군과의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화장 장려금을 84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 9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은 원안가결했다.

 

금정역 역세권, 산본1동1지구,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안,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의견 제시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 노력을 주문했다.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억5000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55억14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사업이 보류됐다.

 

성복임 군포시의회 의장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마음이겠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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