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으로부터 해당 조례에 대해 들어봤다.
강상태 의원은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파탄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 청소년인 학교밖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약 50~6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성남시의 경우도 매년 1800명에서 1900명 내외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해외유학등의 숫자를 제외하면 매년 1000여 명 이상으로 2020년도 성남시 전체 재적학생 9만 5513명의 1%에 해당하는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기에 처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 그는 "제 1조부터 제 3조까지에 목적과 정의, 기본이념을 담았고, 제 4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구성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성남시에는 다행스럽게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대안교육기관이 어느지역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며 "독수리교육공동체 등 10개의 유료 대안 교육기관과 디딤돌학교 등 5개의 무료 대안 교육기관 등 총 15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대안교육기관에 무료급식지원, 무료대안교육기관 지원,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여가부 학교밖 청소년 지원,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무료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인건비가 최저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점이나, 매우 열악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지원과 운영비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과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원정책 마련을 통해 이들을 재조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