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용삼 의원 "우리나라 자주독립 공헌 희생 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 위해 마련"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5.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의원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말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문화복지의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용삼 의원(신흥1, 수진1·2)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해당 조례 내용을 들어봤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하거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과 그분의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지원, 보훈단체지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회관 설치 및 이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중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은 월 7만 원, 만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으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우리 시 거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했었다"며 "이후 금액을 조금 높여서 7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연령별 차이를 둬서 7만 원, 1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인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조금 더 예우하고자 그 차등을 없애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남용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돼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 희망차고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