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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불법 사무장병원 건보급여 3조원...환수율 높여야"

 

불법인 일명 '사무장병원'에 낭비된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약 3조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사무장병원의 부정 수급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 급여액은 총 2조9천9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천618억원만 징수돼 환수율은 5.4%에 불과했다. 환수율은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12%였지만, 2017년 4.4%, 2018년 10.9%, 2019년 2.4%, 지난해 3.4%, 올해 6.5% 등 최근엔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등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직접 조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더라도 검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이 피의자들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건보공단에 직접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징수가 어렵다"며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등 징수율을 높여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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