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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강화

갑질판단협의체 운영·연 2회 갑질지수 측정…신뢰 회복 추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정책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와 조사,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갑질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갑질 판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한다. 또한 감사 부서의 검토와 판단 기능을 강화해 사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 누락, 자료 위·변조 등이 확인될 경우 재조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갑질이나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내리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징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사안 당사자 간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동일 기관에서 3회 이상 신고가 발생하면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활용해 취약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진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현장 전반에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상담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하고 있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상황을 목격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 → 신고센터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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