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6일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 과정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이 저해되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