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사항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배달음식의 경우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배달앱을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산물 9개 품목, 수산물 15개 품목으로 총 24개 품목이다.
파주시 장흥중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