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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애 의원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해 애매한 입주자격·퇴거 조건 구체화해"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7.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돼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이매1·2·삼평동)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영애 의원은 "‘아리움’은 아름답고 행복한 보금자리의 줄임말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상 노인주거복지주택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성남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이 대상이다"며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리움 입주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고, 애매한 입주자격 및 퇴거 조건을 명확하게 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먼저 입주 신청자격인 5년 이상 성남시 계속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해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에 대한 입주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치매진단을 받지 않아야 자격이 생기도록 했다"며 "아울러 기준이 모호한 퇴거 조건에는 장기요양 급여 대상이 되거나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영애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 하루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도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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