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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자 명의로 주택자금 7억여원 대출

수원지검 수사과는 3일 허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내세워 정부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3월17일 자신들이 지은 아파트를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가 분양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이씨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6천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해 8월6일까지 모두 13명의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정부기금 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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