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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원비 담합.고액과외 특별단속

경기도교육청이 학습 부교재 납품업체 선정관련 비리나 학원비 담합 등 교육관련 불.탈법 행위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3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추진단 운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 때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학습 부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비리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과 수강료.수강생 허위신고 등 탈법 운영 ▲고액 개인과외 ▲예.체능계 입시목적 부정 알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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