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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도 7일부터 '백신 인센티브' 대상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의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입국 시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방대본은 또 국내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쿠브(COOV)앱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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