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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지침 개정

 

파주시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시행 지침이 개정돼 더 많은 농민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에 국한됐으나, 변경 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완화됐다.

 

대상 농업기계도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에서, 면세유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업기계라도 기존에 면세유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생산연도 및 규격에 따른 보상금도 많게는 기존의 금액보다 50% 인상돼 농업인에게 더 유리해졌다.

 

윤순근 스마트농업과장은 “사업 지침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농업기계팀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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