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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與 사퇴 공세' 일축…"민주주의 절차 모르는 듯"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7일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수용하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민주주의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나 법원 판결에 대해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보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걸 보라. 당사자가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것은 그 판결이 자기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라며 "(송 대표는)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말씀하는 것 같다.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을 내렸고, 윤 전 총장은 즉각 항소했다.

 

송영길 대표는 같은 날 한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법원 판결을 그렇게 함부로 부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 중수부에서, 예를 들어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에서 어디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며 “검찰총장 시절에 대장동 사건을 알고 자기를 수사 안했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 아닌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도 기억이 잘 안나는 옛날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나를) 흠집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을 파고 들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를 겨냥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추진 사업에 제기된 의혹을 언급하며 "이 후보의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142억원을 챙겼고, 그의 측근 김인섭은 시행업자에게 지분 25%를 요구해 소송 끝에 70억원을 받았다. 성남시 인허가 관련 로비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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