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가 지난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통망 이용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
이에 스토킹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어지며,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응급·긴급응급·잠정 등 3가지 피해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스토킹 행위가 진행중인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진행된 경우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나 피해자 요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스토킹범죄를 남·녀간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동료 또는 이웃, 교사와 학부모 등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토킹범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철 구리경찰서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대응할 계획이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