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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사건 강력범죄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 대응 계획

 

구리경찰서가 지난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통망 이용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된다.

 

이에 스토킹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어지며,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응급·긴급응급·잠정 등 3가지 피해자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스토킹 행위가 진행중인 경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스토킹 범죄로 진행된 경우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경찰이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나 피해자 요청에 의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스토킹범죄를 남·녀간의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장동료 또는 이웃, 교사와 학부모 등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스토킹 행위 또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토킹범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철 구리경찰서장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 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대응할 계획이며,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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