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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감 '李 무료 변론' 공방..."청탁법 위반" vs "법적 문제 없어"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후보에 무료 변론을 한 전력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질의로 맞섰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선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요청이 있었지만, 단체 선후배 이상의 친분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은 “사적 친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이 있다”며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후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를 내면서 역할이 없어서 무료 변론을 고 하는데 상고이유서도 2번이나 냈다"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는 거의 탄원서에 가깝다고 생각했다”며 “두 번 제출한 이유는 주무를 담당했던 후배 변호사에게 선임계와 서면 날인을 보내줬고, 그 사람이 제 선임계를 가지고 상고이유서를 나눠서 두 번을 냈는지 등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에 대해 “유형·무형, 유상·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한 것이다.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이 후보를 엄호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변에서는 민변 후배에 대해 무료로 많은 사례를 (변론)하고 있다"며 "송 위원장은 민변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했고 무료변론 가능했다.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 역시 "송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이미 작성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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