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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보상금 1인당 9천만원…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28일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이다. 당시 4.3희생자의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지급하기로 했다.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첫 해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원이 편성됐다.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또 제2조(정의)에 의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및 '보상금 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은 70여년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의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만큼 일정이 촉박해 오는 11월 5일 제주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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