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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항고장 제출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내용을 토대로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5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다. 이 조치로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의원이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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