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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핵심 ‘4인방’ 김만배 등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 씨,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 및 공사에 손해 입혀"
김만배, 총 7가지 요구사항 전달
김만배, "지침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특혜 주고자 한 것 아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4인방’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하고,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미 구속기소 진행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 조정을 요청했고, 이는 지난 2015년 2월 발표된 사업 공모지침서에 포함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반영됐다.

 

김 씨의 요구사항으로는 ▲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의 사업 신청을 막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 제한 ▲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주간사 실적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7000억 원으로 조정 ▲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 AAA로 제한 ▲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을 CD금리 수준인 2.5% 이하로 조정 ▲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등 7가지이다.

 

 

검찰은 이 7가지 조항 반영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연관돼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배임 액수 역시 1차 1163억 원 플러스알파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한 651억 원 플러스알파로 조정했다.

 

이는 검찰이 하향된 피해액에 대한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한편, 김 씨 측은 공모지침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에 따라 작성됐으며,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고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앞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나름의 분석을 거쳐 대장동 사업과 같은 모델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700억 원 뇌물 약속’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 씨 측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개발 과정서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 제공을 약속, 이 중 5억 원을 실제 지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으나, 김 씨는 대화 과정에서 액수가 크게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 금액을 지급할 의사 및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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