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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일산대교 무료는 지속돼야”...거듭 강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 돼야 한다”며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일산대교특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사업자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6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 전했지만,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해 맞대응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산대교특위는 “법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했다”며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해도 통행료 징수를 멈춰야 한다”면서 “도와 도의회는 보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는 도민을 위한 유일한 결정이기에 망설임이 없다. 일산대교(주)는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 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산대교㈜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지고 지킬 것이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안심하고 일터를 지켜달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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