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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344명 검거…1조원대 규모

11명 구속…범죄수익 268억여 원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
경기북부청 "사이버도박 근절 위해 단속활동 지속 전개할 것"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이버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통해 1조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전개해 검거된 운영자 중 주범 11명을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범죄수익 268억여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됐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게임 결과값을 이용해 별도 배팅 시스템을 제공하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5억 3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밝혀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구매하고 주거지에 현금다발을 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 등 국외로 도피한 1조 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명 등 사이트 운영자 및 개발자 등 7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범죄수익 264억 3200여만 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200여 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간 제약 없는 모바일 환경과 비대면 사회 확대의 영향으로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범죄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활성화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공모·방조자, 행위자 모두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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