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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교위 “일산대교 무료화에 최선 다할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시행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그러나 이달 3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수원지법의 인용 결정에 대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가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실시했다.

 

건교위는 “이제라도 일산대교 측은 도민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인수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만한 해결에 동참할 것”이라며 “우리 건교위는 경기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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