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건교위,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 지연‥"도가 법 위반"

김경일, "도 상위법령 위반" 주장
도로관리청 아닌 기관 운영권 불가
원용희, "불법 감추고 있다 의구심"
관할권 있는 파주시에 재산권 인계

 

파주시 자유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관 이관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고소·고발·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왔다.

 

특히 도 건설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치 못하자, 의원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할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와 관련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세워가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경일 의원(더민주·파주3)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파주시의 7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 요구에도 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관하고 있지 않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식당과 주유소를 자유로에 연결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관리청 지위가 없는 경기도가 48만 파주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도가 법을 위반했다. 지휘감독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벌금은 누가 낼 것인지”라며 “빠른 시일 안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오는 17일까지 정확한 입장을 내놔야 하며, 만약 미이관을 고수하면 고발과 소송전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도 “자유로 휴게소를 자유로 부지로 편입시키고 자유로 관할권을 갖고 있는 파주시에 재산권을 인계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간을 끌면서 정상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법적인 것을 감추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해당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불법을 반복하는데, 오래 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 등 오래 검토되고 전문가적 법률 등 점검할 수준도 아니다. 무슨 명백한 것을 밝히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냐”라며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불법적인 일을 감추려고 (경기도가)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면 행정조사로 갈 수 밖에 없다. 예산 심의 전까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조속히 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신속하게 면밀히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펴보겠다.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으로 개통돼 경기도가 운영 관리해왔으나 2018년 11월 17일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파주시로 변경됨에 따라 운영권이 파주시로 이관돼야 하는데 도가 이를 미루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관리운영권이 없는 도가 최근 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수탁계약심의 진행 과정에서 도의원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면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 건설국의 각종 안건 심의를 중단하는 등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