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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륜차 법규 위반 7만 건 적발…전년 대비 2배 증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적발건수 증가
경찰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 이어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만 159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유형으로는 신호위반이 2만 28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통행 8383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18건, 중앙선 침범 213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월평균 적발건수는 2만 3865건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단속한 1만 1335건보다 91%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103.7% 폭증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건수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33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건이 늘었다. 사망자는 63명에서 51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4514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21건 증가했다.

 

경찰은 배달라이더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배달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법규준수와 안전 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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