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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창시 갓갓 징역 34년·'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미성년자 피해자 협박해 성착물 제작
-대법원, '박사방; 범죄단체 재차 인정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과 '부따' 강훈(20)에게 각각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강체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월까지 1년가량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했다.

 

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물 영상을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사방 2인자 강훈(일명 '부따')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린 강훈은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배포·판매한 명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단계부터 관리·운영을 도와온 핵심 공범이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운영된 만큼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확정하며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인정한 대법원은 이날 강훈의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강체추행)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중이어서 형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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