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산대교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내린 공익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주)일산대교가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주)일산대교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주)일산대교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