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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18일부터 통행료 징수

 

지난달 27일 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된 일산대교가 22일 만에 오는 18일 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 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오는 18일 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 한다. 16일 김포시 일산대교 전광판에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알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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