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재판관의 견해 등을 지나치게 연동해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2월 27일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등 4가지 개별법상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도는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민주·의정부갑)·이재강(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역,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인허가 등 절차에 상당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 행정절차와 복
경기도의회는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는 최근 경북·경남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의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금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모금된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성금 모금으로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전례 없는 대형산불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8~20일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을 위해서도 자율적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 요구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1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겨울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매서운 한파와 싸우며 외친 국민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빛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만장일치 파면결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각하나 기각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윤석열 파면만이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일 경북·경남·울산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긴급 구호 및 재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산불 피해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도는 1556명에게 총 5억 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도는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도는 이를 통해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