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③“아이부터 어른까지 인식 가져야”…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감수성을 높여야 다른 아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연령대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관계가 일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대를 예방하는 주위 이웃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특정 직군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고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를 예방, 방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남의 일로 생각해 못 본 척 했다면 요즘은 인식변화가 많이 돼 신고율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이후 부모들도 자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
홍창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사무국장은 “2020년도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학대 행위자의 82%가 부모다. 대부분 부모한테서 배운대로 자녀를 양육, 훈육하는데 자신이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초·중·고 학생 때부터 성인이 되고 난 뒤 결혼, 임신, 출산 등 인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마다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사무국장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층이 아동학대를 예방, 방지하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는 괜찮고, 내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양육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주위 다른 아이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우리아이지킴 1000인의 홍보대사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경기도민들이 다짐의 댓글을 달아 홍보대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8일 기준 529명이 동참했으며, 도민들은 “멈추고 생각하고 웃어주는 엄마가 되겠다”, “사랑으로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주겠다”, “아이들을 지키겠다” 등의 다짐을 남겼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