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4호 수유주 남욱,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을 22일 기소하며 핵심인물 4인방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전담수사팀은 지난 9월 29일 출범한 후 54일 만에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소장 내 성남시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들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소위 ‘윗선’의 배임 여부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를 설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 일부 금액을 챙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챙긴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만큼 공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중간 수사 결과이기는 하나 공소장 내용과 성남시 관계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윗선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재명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검찰발 정보들이 마녀사냥하듯 많이 유통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의 진척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소액만 투자한 화천대유 관계자에 수천억을 몰아준 것이야말로 배임 설계인데 수사가 진척됐단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