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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곰 탈출’…사육곰 불법증식 처벌 강화

지난 22일 용인 곰 사육농장서 5마리 탈출…15년간 총 12마리 탈출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 발의…상습위반시 5년 이하 징역

 

사육곰 농장에서 곰 탈출이 잇따르자 정부가 사육곰 불법 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증식으로 태어난 개체와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할 수 있는 조항과 상습적인 불법 증식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는 불법 증식과 불법 도축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농가에서 불법 증식한 곰 2마리를 압수해 연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다.

 

몰수 규정은 현재 야생생물보호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불법 증식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양도‧양수‧소유‧점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만 몰수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앞서 곰 2마리를 압수할 때도 야생생물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위법행로 인해 생산된 재산’이라는 조항을 적용했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야생생물보호법으로 불법 증식 개체와 더불어 불법 증식에 사용된 개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고,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불법 증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도록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는 웅담 채취를 금지해 곰 사육을 종식한다는 목표로 연내 이행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농가에서 사육되는 곰은 대부분 반달가슴곰이다.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원래 사육 자체가 금지된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생물로 분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태다.

 

웅담 채취를 금지하면 곰 사육도 자연히 사라질 수 있지만 이는 기존 농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유곰협회 및 개별 농가들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월 초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해 2마리는 생포, 2마리는 사살됐고, 나머지 1마리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해당 농장에서는 2006년 2마리를 시작으로 2012년 4월과 7월 3마리, 2013년 8월 1마리, 올해 7월 1마리 등 지금가지 총 6차례에 걸쳐 반달가슴곰 12마리가 탈출했다.

 

농장주는 올해 7월 곰 탈출 당시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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