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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질병관리청이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을 내달부터 시행하며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사진은 29일 수원시 한 영화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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